09 가맹단체운영비 지원 지급 기준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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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체 경기운영 2009 - 652(2009.06.30)호에 의거 본회 가맹단체 운영비 지원에 따른 본회 가맹단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정산 및 정산보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급 기준일을 변경코자 합니다.
- 아 래 -
▣ 지원 기준일 변경 개요
○ 사업명 : 09 가맹단체운영비 지원
○ 기 간 : 2009년 3월 ~ 12월(10개월간)
○ 대 상 : 본회 가맹단체
○ 변경 전 : 매월 25일 지급
○ 변경 후 : 매월 01일 지급
○ 변경 사유 : 운영비 사용 및 정산보고 기간이 짧은 관계로 효율적
업무수행과 정산 시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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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준일 변경 개요
○ 사업명 : 09 가맹단체운영비 지원
○ 기 간 : 2009년 3월 ~ 12월(10개월간)
○ 대 상 : 본회 가맹단체
○ 변경 전 : 매월 25일 지급
○ 변경 후 : 매월 01일 지급
○ 변경 사유 : 운영비 사용 및 정산보고 기간이 짧은 관계로 효율적
업무수행과 정산 시 어려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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