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조치 수정 안내(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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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10617 코로나19 대응 관련 이용섭 시장 발표문.hwp (125.0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16:29:02
- 2 체육시설 방역수칙 요약.hwp (81.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16:29:02
-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334.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16:29:02
본문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확대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방역수칙 조정으로 체육분야 관련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수정 시행합니다.
- 아 래 -
<무도장>
음식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m²당 1명),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실내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m²당 1명),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실내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m²당 1명), 방역수칙 위방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생활체육동호회>
집합금지 해제
<공공시설> : 50%운영
<스포츠경기> : 실내 30%, 실외 50 % 관중 입장
<모임·행사> :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시설은 예외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1. 6. 18.(금) 05시 ~ 7. 4.(일) 24시까지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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