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행정조치 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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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행정조치 기간 연장 안내.pdf (133.0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16 10:39:52
- 200714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코로나19 브리핑.hwp (36.5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16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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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부터 광주광역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지역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 들고 있지만, 코로나 19가 지역사회 전반에 넓게 확산되어 있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등‘ 행정조치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대상 : 공공체육시설 및 고위험 체육시설(실내집단운동시설, 스탠딩 공연장), 지하 실내체육시설
대학교 체육관,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 실내집단운동
- 적용기간 : (당초)2020. 7. 12. ~ 7. 25. → (변경)2020. 7. 29.까지 연장
행정조치(자유업 체육시설 포함)
• 관내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공공,민간 포함) 운영 중단
• 생활체육(탁구, 배드민턴 등)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금지
•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신체 접촉이 많은 실내집단운동 금지
• (공공시설)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금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청 공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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