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방지교육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안내
첨부파일
- WADA 선수 측면 도핑관리 질의응답 문서번역본.pdf (495.1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0 09:36:22
- 한국도핑방지규정.pdf (883.7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0 09:36:22
-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활용 안내.hwp (48.0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0 09:36:22
본문
1.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조 1.2(도핑방지규정의 국내경기단체에 대한 적용) 및 1.3(개인에 대한 적용) 관련입니다.
2. 국내 경기단체 및 등록선수는 모두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연 1회 도핑방지교육에 참가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고 있는 대면교육 재개 시점은 한국도핑
방지위원회 별도 안내에 따라 공지 할 예정입니다.
3. 코로나 확산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서 배포한 도핑관리 관련 선수 질의응답 자료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활용에 대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온라인 교육은 필수 교육(도핑방지교육 연 1회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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