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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핑방지교육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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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문체육팀 댓글 0건 조회 3,376회 작성일20-04-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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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조 1.2(도핑방지규정의 국내경기단체에 대한 적용) 및 1.3(개인에 대한 적용) 관련입니다.

2.  국내 경기단체 및 등록선수는 모두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연 1회 도핑방지교육에 참가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고 있는 대면교육  재개 시점은 한국도핑

     방지위원회 별도 안내에 따라 공지 할  예정입니다.

3.  코로나 확산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서 배포한 도핑관리 관련 선수 질의응답  자료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활용에 대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온라인 교육은 필수 교육(도핑방지교육 연 1회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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