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청
첨부파일
- 붙임1. 2024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hwp (115.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2 15:50:14
- 붙임2. 2024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 및 추천 요약표양식.xlsx (108.1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2 15:50:14
- 붙임3. 2024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안내문설명자료 요약본.hwp (76.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2 15:50:14
- 붙임4. 2024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규인원 자체평가 기준표.hwp (16.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2 15:50:14
본문
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223(2024.02.16.) “2024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요청”
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1555(2024.02.22.)“2024년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변경(안) 보고”
2. 위와 관련, 2024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도별 소속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및 지도자가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요약)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전·현직)로서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
ㅇ (지원인원) 장애 체육인 13명
* 기존인원의 지원종료·중지에 따른 신규인원 공고 시 ‘00명’으로 표기 요망
ㅇ (선정절차)
- 기존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체육회→공단 검토 및 확정(요건 충족 시)
- 신규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 추천→체육회 심사·추천→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ㅇ (선정방법)
- 기존인원: 직전학기 최소 성적(B0), 지원기준 충족 등 확인
- 신규인원: 종합 평가점수(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등) 상위자 선정
* 학업계획 평가 합산점수가 18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 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
- 공 통: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제외
※ 신규인원 대상 체육회 자체평가 기준 붙임 4 참조
ㅇ (지원금액) 학기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ㅇ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3월 말 예정
□ 제출사항
ㅇ (제출서류) * 세부내용 및 양식 붙임1 참조
구분 | 제출서류 |
신규 | 지급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국가대표 확인서, 국제대회 참가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 등),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재학증명서(또는 합격통지서) 1부, 학업계획서 1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1부 |
기존 | 이수 학기 등록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등 |
공통 | 단체별 추천명단 요약표(붙임 2) 1부 |
ㅇ (제출방법) 개인별 서류 압축 후 그룹웨어 공문 제출(경기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ㅇ (제출기한) 2024. 3. 8.(금) *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ㅇ (문의사항) 체육육성부 양영재 주임(02-3434-4595)
붙임 1. 2024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2024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 및 추천 요약표 1부.
3. 2024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안내문(요약본) 1부.
4. 2024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규인원 자체평가 기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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