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경기단체별 2016년 정기총회 개최 및 결과보고 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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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가맹단체 운영 규정 제5조(의무) 3항 경기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 제 목 : 2016년 가맹단체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결과보고
□ 기 간 : 2016. 3. 18(금)까지
□ 보고내용 : 붙임 자료 참고
- 2015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서
- 기타사항
□ 협조사항
- 市장애인국민체육센터 중회의실를 장소로 대실코자 할 경우 사전 신청
- 기본에 충실한 투명한 가맹단체 운영을 통해서 광주장애인체육의 지위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맹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붙 임 : 2016년 가맹단체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결과보고서(견본) 1부. 끝.
□ 기 간 : 2016. 3. 18(금)까지
□ 보고내용 : 붙임 자료 참고
- 2015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서
- 기타사항
□ 협조사항
- 市장애인국민체육센터 중회의실를 장소로 대실코자 할 경우 사전 신청
- 기본에 충실한 투명한 가맹단체 운영을 통해서 광주장애인체육의 지위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맹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붙 임 : 2016년 가맹단체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결과보고서(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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