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용품지원사업 종목별 계획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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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명 : 2017 경기용품지원 사업
○ 대 상 : 본회 17개 가맹단체
○ 준수사항
- 공동사용 품목 우선(경기규정 강화에 따라 소요경기용품 목록제출)
- 전년도 지원액, 선수증가 등을 감안하여 요청
- 품명(규격), 수량 등 명확히 표기(ex : 공인구 등)
- 운용계획서 첨부(지급대상 등)
○ 2017. 3. 20(월) 17:00 까지 공문서로 제출
※ 붙 임 : 201 경기용품 지원사업 계획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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