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조치 안내(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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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10426 체육시설 방역수칙 요약.hwp (146.5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7 11:15:21
-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체육시설.hwp (179.0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7 11:15:21
- 3-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341.0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7 11:15:21
본문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무도장>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m²당 1명),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실내스탠딩공연장>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m²당 1명),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신설,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실내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m²당 1명),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생활체육동호회>
집합금지
<공공시설> : 50%운영
<스포츠경기> : 30% 관중 입장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1. 4. 26.(월) 0시 ~ 2021. 5. 2. (일) 24시 / 2주간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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