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조치 안내(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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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체육분야 관련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생활체육동호회 및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해제
<실내스탠딩공연장>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실내체육시설>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공공시설> : 50%운영
<스포츠경기> : 30% 관중 입장
<겨울스포츠시설> : 수용인원 1/2로 인원 제한, 장비대여·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등 밀집도 완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식·오락실 등의 시설은 4m²당 1명으로 인원제한,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1. 3. 15.(월) 0시 ~ 2021. 3. 28. (일) 24시 / 2주간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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