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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오늘 가석방 여부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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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rgioq 121.♡.222.49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24-05-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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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심사가 8일 다시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스타 팔로워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최씨는 이날 심사위에 자동으로 심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5월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인스타 팔로워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오는 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인스타 팔로워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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