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등록 관련 규정 개정사항 적용 안내(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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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19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hwp (32.5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02 0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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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체육진흥부-2556(2019.06.20.)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등 각종 규정 개정 안내」
○ 체육진흥부-4092(2018.12.20.)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 안내」
2. 위와 관련,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6조 선수등록 개정내용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선수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에 해당되는 자로서, 스포츠등급분류를 필하고 선수등록 가능
나. 협조요청 사항
○ 종목별 경기단체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증명서 미소지 선수 등록 취소 요망
- 통합정보시스템 내 증명서류 첨부파일 확인 후 서류 보완, 등록 취소 등 조치 요망
- 선수등록 승인 업무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증명서 첨부자료 확인 후 승인 처리 요망
○ 시·도장애인체육회
- 소속 선수들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증명서 필히 첨부요청 공지
- 선수등록 승인 업무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증명서 첨부자료 확인 후 승인 처리 요망
붙임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로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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