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조치 재연장 행정명령 고시(체육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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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2-25호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조치 재연장2.4..hwp (88.0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8 16:35:09
- 붙임1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98.5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8 16:35:09
- 붙임2 광주광역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90.5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8 16:35:09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344.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8 16:35:09
본문
코로나19 감염 예방과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무도장>
• 운영시간 : 21시까지
•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불가능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 21시까지
•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취식불가능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 의무 적용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 24시간
•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불가능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 미적용
<실내스포츠경기>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 금지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 미적용
<모임> :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1명까지 가능
<행사>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2. 2. 7.(월) 0시 ~ 2022. 2. 20.(일) 24시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