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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 고시 알림(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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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50회 작성일22-01-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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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무도장>

• 운영시간 : 21시까지(영업제한시간 21시~익일 05시)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이용자간 2m(최소 1m)거리두기 권고 

 취식불가능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 21시까지(영업제한시간 21시~익일 05시)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취식불가능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 의무 적용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 24시간

 이용가능 대상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이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취식불가능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 미적용


<실내스포츠경기>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밀집도 : 좌석 띄우기 없음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취식 : 금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 미적용 


<모임> :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1명까지 가능


<행사>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적용기간 :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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