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 고시 안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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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8.5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2 14:55:00
-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7.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2 14:55:00
본문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무도장>
• 운영시간 : 24시까지(영업제한시간 00시~05시)
•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불가능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취식불가능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 의무 적용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 24시간
• 이용가능 대상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이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취식불가능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 미적용
<실내스포츠경기>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밀집도 : 좌석 띄우기 없음
•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 미적용
<모임> :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1명까지 가능
<행사> : 99명까지 가능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100~499명 가능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1. 12. 06.(월) 0시 ~ 별도안내시까지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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