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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연장 및 일부조정 행정명령 고시 안내(체육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총무팀 댓글 0건 조회 33,054회 작성일21-08-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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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3단계 일부수칙 조정'에 따른 체육분야 관련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무도장>

시설면적 8m²당 1명 인원제한,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 

• (탁구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샤워실 운영금지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 등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실내농구 등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초과 금지, 대회금지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음악속도 100~120bpm 유지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대련, 시합 등금지샤워실 운영금지

•시설면적 시설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 24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수영장 22시 ~ 05시 운영제한)


<스포츠경기> : 실내 20%, 실외 30 % 관중 입장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9. 5.(일) 24시까지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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