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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게 유지' 행정조치 안내(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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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댓글 0건 조회 8,686회 작성일21-0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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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되 일부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조정하며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생활체육동호회 및 집단체육활동>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스크린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실내스탠딩공연장>

21시~05시 운영 중단, 좌석간 1m 거리두기,  음식섭취 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21시~05시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공공시설> : 30%운영


<스포츠경기> : 10% 관중 입장


<겨울스포츠시설> : 21시~05시 운영 중단 해제, 수용인원 1/3로 인원 제한,  장비대여·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등 밀집도 완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식·​오락실 등의 시설은 8m²당 1명으로 인원제한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적용기간 : 2021. 2. 1.(월) 0시 ~ 2021. 2. 14. (일) 24시 / 2주간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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