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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 및 카드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생활체육팀 댓글 0건 조회 9,925회 작성일21-01-15 11:14

본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 및 카드 신청 안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국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가맹시설 이용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사업기간 : 2~12(2021년 기준)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12~64)

지원형태 : 1인당 매월 8만원범위 내 스포츠수강료 지원 (2021년 기준)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  카드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차 전국 동시 신청) 저소득 장애인 대상 시행 '21. 2. 2.(화) ~ 2. 18.(목)

 -  (추가신청-7월까지)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추가 접수

 - (추가신청-8월 이후)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일반, 저소득 장애인 대상 추가 접수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시, 시군구별 추가 접수 및 선정 지양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시군구청에 서면 신청(동사무소 신청 가능)

 

 *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중심 신청 독려 및 서면신청 최소화


□  선정 기간 및 기준

수혜자 선정

 -  (1차 전국 동시선정) 저소득 장애인 대상 '21. 2. 19.(금) ~ 2. 26.(금)

 -  (추가 선정) 시군구별 자체 설정(단, 7월까지는 저소득 장애인만 선정)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혜자 선정 방향]

 *  1차 선정기간 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이상인 지역 발생시 전국동시 선정 연기

 *  1차 선정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인 지역 발생시 전국동시 선정 조기 종료

 *  1차 선정종료 후, 시군구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추가선정 자체 시행

수혜자 선정기준 : 수급자격, 장애인 여부

수혜자 선정순위

 선정순위

 연령

 수급자격

1순위

만19세 이상 ~ 만64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순위 

만19세 이상 ~ 만64세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3순위 

 만12세 ~ 만18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순위

만12세 ~ 만18세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 대상)  


5순위

만12세 ~ 만64세 

​일반 장애인(8월 이후 추가 선정시 적용) 

 *  동 순위일 경우, 1)장애중증도 2)저소득 3)고연령 순으로 선정

중복지원 제한[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또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기존 동일)




가맹시설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시설,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관

강좌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및 뉴스포츠 강좌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시설회원 가입 후시설회원 - 시설등록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시설 가맹등록절차

가맹절차

수행주체

가맹방법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및 웹가맹 신청

시설 운영자

홈페이지시설회원시설등록/웹가맹점 신청

시설 선정 / 웹가맹점 등록

관할 기초자치단체

(장애인체육회 현장조사)

/ 웹가맹사(PG)

결과 확인

(홈페이지MY페이지시설등록현황)

강좌 등록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시설 운영자

홈페이지MY페이지강좌관리

홈페이지 시설 및 강좌표출

 

이용자 이용가능


가맹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운영방법 : 1개월 단위 스포츠강좌 제공 및 출석관리

유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만 가능(카드단말기 지원불가)

당월 지원금 미사용시 지원금 자동소멸

 

(이용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가맹시설문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상담센터 02-3434-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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