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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행정조치 안내(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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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댓글 0건 조회 13,070회 작성일20-1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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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와 관련하여 체육분야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실내스탠딩공연장>

21시~05시 운영 중단, 좌석간 1m 거리두기,  음식섭취 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21시~05시 운영 중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운영 중단, 아파트 내 헬스장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기본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공공시설> : 30%운영


<스포츠경기> : 10% 관중 입장


<겨울스포츠시설> :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집합금지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100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적용


<공통사항>

적용기간 : 2020. 12. 24.(목) 0시 ~ 2021. 1. 3. (일) 24시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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