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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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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댓글 0건 조회 6,272회 작성일20-11-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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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사항이 변경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20.11.13.(금) 0시부터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당사자 :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 해제 시까지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0:00부터 (2020. 11. 12.(목)까지 계도기간)

4. 처분내용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5. 처분근거

​  ○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 「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6. 과태료 부과 근거 및 부과 기준 등

  가. 단속내용 :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에서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나.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시설운영 전·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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