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행정조치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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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 코로나19 시장님 브리핑정밀방역체계 전환.hwp (36.5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09 0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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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 세분화에 따라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범위 확대 및 정밀한 방역체계 구축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조치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모임·행사>
○ 행정조치 :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에 신고·협의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점관리시설
○ 행정조치 :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핵심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실내체육시설> : 일반관리시설
○ 행정조치 : 집합제한(기본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핵심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공공시설>
○ 행정조치 : 정상운영
<스포츠경기>
○ 행정조치 : 관중 입장(50%)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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