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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행정조치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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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댓글 0건 조회 4,847회 작성일20-1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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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 세분화에 따라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범위 확대 및 정밀한 방역체계 구축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조치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모임·행사>

○ 행정조치 :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에 신고·협의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점관리시설

○ 행정조치 :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핵심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실내체육시설> : 일반관리시설

○ 행정조치 : 집합제한(기본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핵심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공공시설>

○ 행정조치 : 정상운영


<스포츠경기>

○ 행정조치 : 관중 입장(50%)


<공통사항>

적용기간 :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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