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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문체육팀 댓글 0건 조회 4,678회 작성일20-11-04 09:50

첨부파일

본문

2020년도 체육장학금 지원계획()


1

 

목 적

경기력이 뛰어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선수의 역량 발전 지원

학생선수 복지향상 및 체육발전 기여

 

2

 

지원계획

(관련근거)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7(체육장학금)

(자격요건)

ㅇ 전국규모대회 상위 입상 실적 보유 학생(19~20)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선정 학생 등(19~20)

(지원대상) 고등·전문대·대학생 2019년 지원대상자: 63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소속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 산출기준 붙임참조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디지털 등)

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4년제 대학교

장애

-

-

1,000천원

1,500천원

2,000천원

* 특수학교 전공과, 2년제 대학 금액 준용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학점인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 학력 인정

 

(지급절차)

대상자

추천 의뢰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

추천 내역 검토 및 선정

장학금 지급

공단 체육회

(10월 말)

체육회 공단

(11)

공단

(1112)

공단 대상자

(12)

 

(제출서류)

ㅇ 재학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통장사본(본인 명의)

* 일반 예금통장 제출(적금 또는 청약통장 불가)

* 체육회 업무추진 방식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학교장 추천서 등)

(선정방법)

ㅇ 입상실적 및 우수선수 여부 확인 등 장학생 적격여부 검토

ㅇ 경기단체 및 지역별 체육회 중복 추천여부 확인

* 지급일 기준 공단의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제외 등

ㅇ 결격사유가 없는 추천자 중 심사를 통해 장학생 확정

(지급일정) 12월 말, 개인별 계좌 입금(연간 지급분 전액 일시지급)


3

 

중지 및 반환

(지급중지) 규정 제48

ㅇ 규정 제42(지급대상)에서 규정한 지급 자격이 박탈된 경우

ㅇ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정에 따라 지급 중지할 수 있음

(반환의무) 규정 제5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ㅇ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ㅇ 과·오급된 경우


*각 중앙경기단체에 추천 요청

*비가맹 단체는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 문의: 062-600-3922 (전문체육팀 오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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