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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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체육장학금 지원계획안.hwp (18.0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04 09:50:20
본문
2020년도 체육장학금 지원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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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 경기력이 뛰어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선수의 역량 발전 지원
□ 학생선수 복지향상 및 체육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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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계획 |
□ (관련근거)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7장(체육장학금)
□ (자격요건)
ㅇ 전국규모대회 상위 입상 실적 보유 학생(19~20년)
ㅇ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선정 학생 등(19~20년)
□ (지원대상) 고등·전문대·대학생 ※ 2019년 지원대상자: 63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소속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 산출기준 붙임참조
구 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2년제 대학(디지털 등) 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 4년제 대학교 |
장애 | - | - | 1,000천원 | 1,500천원 | 2,000천원 |
* 특수학교 전공과, 2년제 대학 금액 준용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학점인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 학력 인정
□ (지급절차)
① 대상자 추천 의뢰 | ‣ | ②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 | ‣ | ③ 추천 내역 검토 및 선정 | ‣ | ④ 장학금 지급 |
공단 → 체육회 (10월 말) | 체육회 → 공단 (11월) | 공단 (11∼12월) | 공단 → 대상자 (12월) |
□ (제출서류)
ㅇ 재학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통장사본(본인 명의) 등
* 일반 예금통장 제출(적금 또는 청약통장 불가)
* 체육회 업무추진 방식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학교장 추천서 등)
□ (선정방법)
ㅇ 입상실적 및 우수선수 여부 확인 등 장학생 적격여부 검토
ㅇ 경기단체 및 지역별 체육회 중복 추천여부 확인
* 지급일 기준 공단의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제외 등
ㅇ 결격사유가 없는 추천자 중 심사를 통해 장학생 확정
□ (지급일정) 12월 말, 개인별 계좌 입금(연간 지급분 전액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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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및 반환 |
□ (지급중지) 규정 제48조
ㅇ 규정 제42조(지급대상)에서 규정한 지급 자격이 박탈된 경우
ㅇ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정에 따라 지급 중지할 수 있음
□ (반환의무) 규정 제5조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ㅇ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ㅇ 과·오급된 경우
*각 중앙경기단체에 추천 요청
*비가맹 단체는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 문의: 062-600-3922 (전문체육팀 오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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