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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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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댓글 0건 조회 4,705회 작성일20-10-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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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조치 결정에 따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실내집단운동(GX류)

  - 행정조치 : 집합제한(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실내스텐딩공연장

  - 행정조치 : 집합제한(노래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시 마이크 소독(마이크 커버 교체), 전자 출입명부 의무화)

○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

  ​ - 행정조치 :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 공공체육시설

  - 행정조치 : 수용 인원의 50%까지 이용 허용

○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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