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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행정조치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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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댓글 0건 조회 3,697회 작성일20-09-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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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행정조치 연장에 따른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

  - 행정조치 : 집합금지(실내·외 민간·공공체육시설 모두 해당)

○ 실내집단운동(GX류)

  - 행정조치 : 집합제한(10인 이상 집합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실내스텐딩공연장

  - 행정조치 : 집합제한(01~05시 영업금지), 노래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시 마이크 소독(마이크 커버 교체)

○ 실내체육시설 등

  - 조치대상 : 실내체육시설(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 시설, 자유업 포함), 대학 체육관

  - 행정조치 : 집합제한(50인 이상 집합금지, 체육물품 사용 전후 등 주기적 소독,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 기원

  - 행정조치 : 집합제한(4㎡당 1인 및 50이상 집합금지), 공용물품(바둑판 등) 주기적 소독,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 실외 골프연습장

  - 행정조치 : 집합제한(라커품·샤워실 사용금지)

○ 야구장, 축구장

  - 행정조치 : 집합제한(공용 샤워시설 사용 금지)

○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

  ​ - 행정조치 : 무관중 경기

○ 공공체육시설

  - 행정조치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0. 09. 28.(월) 0시 ~ 10. 11.(일) 24시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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