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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른 행정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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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문체육팀 댓글 0건 조회 3,372회 작성일20-08-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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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행정조치 연장에 따른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당국의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난 7일동안 지역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지역감염 상황이 방역관리 시스템 내에서 통제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하는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 개최 금지 → 해제

○ (공공시설)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금지 → 해제

○ 관내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공공, 민간 포함) 운영 중단 → 해제

○ 생활체육(탁구, 배드민턴 등)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금지 → 해제

○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 금지 → 정부의 별도 해제시 집합제한 행정조치 유지

○ 지하 실내체육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 유지

  ※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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