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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행정조치 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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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문체육팀 댓글 0건 조회 2,979회 작성일20-07-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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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부터 광주광역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지역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 들고 있지만, 코로나 19가 지역사회 전반에 넓게 확산되어 있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등행정조치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대상 : 공공체육시설 및 고위험 체육시설(실내집단운동시설, 스탠딩 공연장), 지하 실내체육시설

                  ​대학교 체육관,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 실내집단운동

 

- 적용기간 : (당초)2020. 7. 12. ~ 7. 25. (변경)2020. 7. 29.까지 연장

 

행정조치(자유업 체육시설 포함)

 

관내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공공,민간 포함) 운영 중단

 

생활체육(탁구, 배드민턴 등)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금지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신체 접촉이 많은 실내집단운동 금지

 

(공공시설)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금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청 공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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