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및 고위험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시행 안내
첨부파일
-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및 고위험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시행.hwp (84.0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13 11:15:01
본문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광주광역시청『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한 행정조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대상 : 대학교 체육관·실내체육시설, 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 실내집단운동
- 적용기간 : 2020. 7. 12. ~ 7. 25.
행정조치(자유업 체육시설 포함)
• 관내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공공,민간 포함) 운영 중단
• 생활체육(탁구, 배드민턴 등)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금지
•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신체 접촉이 많은 실내집단운동 금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청 공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