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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화문]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대시민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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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41회 작성일20-07-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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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주 유관기관 결의문 발표

2020.7. 1.() 15:30

광주광역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광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현재 우리시 누적 확진자는 63명으로, 지난 627()부터 71()까지 5일만에 확진자가 30명이 추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630() 하루 동안 확진자가 12명이나 추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해외입국자 1(광주38)을 제외한 29명이 지역감염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들 연령대가 60~70대에 집중되어 있고, 당뇨, 심장질환, 혈압, 급성신우신염, 협십증 등 기저질환자가 5명 포함되어 있어 염려가 됩니다.

, 사찰, 대형 오피스텔, 병원, 요양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계속 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경찰청5개 구청 등 22개 유관기관은 코로나19로부터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고 광주광역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에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첫째, <집합모임행사>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합니다.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시설 및 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각종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시설> 광주시, 교육청,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72()부터 715()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합니다.

셋째, <고위험시설> 정부와 광주시가 정한 13개의 고위험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뷔페, 경륜경정경마장)72일부터 715일까지 시설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방역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방문판매는 72일부터 715일까지 금지합니다.

넷째, <노인요양시설> 2주간 면회금지 및 종사자들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확진자 관련 다중이용시설> 이번 확진자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광륵사는 이미 629일부터 713일까지 집회금지 및 강제폐쇄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금양오피스텔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시설 내 사무실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해피뷰병원은 병동 폐쇄 후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를 완료하였고, CCC 아가페실버센터의 경우 고위험입소자는 감염관리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하고 그 외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요양원 내 코호트 격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푸른꿈 작은도서관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629일부터 712일까지 북구 전체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 시행을 2주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북구청 기조치)

 

여섯째, <확진자 협조의무>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비협조로 동선확보나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 적극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감염법상 형사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번에 허위진술 혐의가 있는 확진자에 대해 고발여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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